치솟는 물가 속 덮친 한전 적자 위기 역대급 전기료 인상에 고통받는 서민 가계

한전 적자 위기로 치솟는 전기세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 4022원 오를 것으로 예상돼

[미디어유스 / 천지영기자] 정부는 2023년 1월 1일 새해부터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잠시 동결 후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월 30일 진행된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다음과 같은 계획을 이어갔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 했다.


지난 30일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정승일)는 2023년 1분기(1~3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발표했다. 


실적 연료비는 유연탄 LNG, BC유의 3개월 동안의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산정한 값에 환산계수(연료원별 발열량과 투입 비율을 고려한 연료별 무역통계 가격에 대한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균 연료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연료비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차감한 변동연료비 값에 변환계수(전력 1kWh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투입량)를 곱하여 조정단가를 산정하였다고 한다.


더불어 올해 1분기부터 적용되는 kWh당 전력량 요금을 11.4원, 기후환경요금을 1.7원씩 각각 올릴 것이라 발표했다.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 상한의 적용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는 현행 kWh당 5원이 상한인 만큼 1분기까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요금 상한 조정으로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그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등에 한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감방안을 수렴하였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3년에 한해 전력량 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를 22년 평균 사용량까지 동결할 것이며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 요금을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농사용 고객 또한 급격한 요금 부담이 될 것을 감안하여, 전력량 요금 인상분 11.4/kWh를 23년 1월 3.8//kWh, 24년 1월 3.8원/kWh, 25년 1월 3.8원/kWh로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할 예정이라 한다. 전기요금 감면 외 에너지 다소비 뿌리 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 고객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 소비량을 줄여 근본적인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밝혔다.


금번 전기요금 인상률을 9.5%이며,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4,022원 정도 인상될 요금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은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며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물가 속 치솟는 물가 속 설상가상으로 ‘역대급’ 요금 인상까지 겹쳐 국민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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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1.03 10:50 수정 2023.01.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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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