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 “도움되지 않아” 尹 거부권 시사

‘양곡관리법, 안전운임제 연장법, 노란봉투법’ 운명

[뉴스VOW=현주 기자]


'윤석열-이재명' 포토, 대통령실=민주당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는 소식이다.

 

농민은 물론 농업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농업 생산 진흥을 위한 좋은 사업 추진도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농업은 안 한만 못해 사실은 농민 도움 여부가 관건이다.

 

그런 면에서 시장 논리 기조로 볼 때, “무조건 정부주도 수급 관리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생산되는 쌀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며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순서여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시장 수급에 따라 쌀이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농업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농업 자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나온 대통령 거부권 시사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량에 비춰 공급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떨어질 경우 법안이어서다.

 

이에 농민들 소득 안정화는 물론이고식량안보에도 기여해 농민들과 국익에 모두 도움이 되는 법이다는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5일 반박 논평이 나왔다국가가 개입해 생산 조정을 통해 구조적 공급과잉을 막고 과잉생산 시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해 쌀값 정상화” 취지라는 주장이다.


시장 수급 조절 고려 없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민주당 주도 양곡관리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지난 1228일 상임위 농수산위에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던 법안이다.

 

법사위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장 손에서 60일 이상 계류되자, 민주당이 국회법 86조에 따라 다시 농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직회부 꼼수방식으로 밀어붙였던 만큼, 이미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있었다.

 

이때도 30일 이내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상정 여부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본회의 의결이 돼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진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이외 민주당 주도 민생법안에는 안전운임제 연장법, 노란봉투법 등이 있다. 이 두 법안도 정부 여당 반대가 심해 양곡관리법 운명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연장법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안전운임제 연장법은 국토위 소관 사항이다. 재적위원 30명 중 민주당 12명 정의당 1명 만으로도 법사위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 환노위 법안소위를 끝으로 계류 중이다. 재적위원 16명 중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만으로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도 있고, 법사위 계류시 직회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도 양곡관리법, 안전운임제 연장법 운명과 동일한 상황이다.

 

단언하기 어렵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는 여당 측 얘기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 시장경제, () 자본주의 법안으로 우리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다는 지난 3일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는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도 반하는 노란봉투법에, 민노총은 물론이고 산하 화물연대 강성 노조 상대라 안전운임제 연장법 등은 양곡관리법 운명보다 더 험난한 법안들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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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1.05 14:00 수정 2023.01.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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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