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30년간 의사활동을 해온 60대가 덜미가 잡혀 쇠고랑을 차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최근 수십년간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법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30여 년 전 의사면허 없이 의대 졸업후 1995년부터는 면허증, 위촉장 등을 문서를 위해 의사 자격증인 것처럼 속여 병원에 취업해 왔다.
A씨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병원에 단기간 채용 됐으며 의대 재학 사실을 알던 선후들을 통해 무면허 사실을 숨겼다. 그는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로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했다.
검찰은 A씨를 채용한 병원들은 외과적 수술에 이용했고 음주 의료사고를 낸 합의한 것으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단기 채용된 한 병원에서 A씨의 허술한 의료 형태를 의심헤 가짜 의사 행세는 탈로난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의심, 병원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다 압수수색과 등의 보완 수사로를 거짓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8년간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로 급여만 5억여 원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상태로 고용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