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경제재정이사회(ECOFIN,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는 3월 12일 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2017년 12월, EU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2018년 1월에 ’제도개선 약속지역‘(gray list) 명단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2018년 상반기 연구용역, 관계부처TF 운영 등을 통해 기존 외투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여건 변화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2018년 7월에 마련한 바 있으며 2018년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을 EU측에 통보함에 따라 3월 12일 ECOFIN은 우리나라를 ‘제도개선 약속국가’ 명단에서도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금번 EU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정부는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