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재판에 넘긴지 2년 4개월 만이다.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심신장애를 이용 7920만원을 기부 증여하게 한 혐의,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 명목으로 개인계좌 5개를 이용 3억3000만원을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행령, 사기 등 총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의 이사 경우는 보조금 관리법 혐의로 3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기소에서부터 결심공판까지 오래 걸릴 일인지, 윤 의원 혐의를 떠나 사법체제에 문제가 없는가 되돌아볼 때이다. 의원 임기 거의 채워가는 시간이라 의정 활동엔 영향이 없어 보여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