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4개월만 ‘윤미향 5년 구형’, 사법체제 비웃는 의원 이래도 되나

[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윤미향 의원, hankookilbo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했다. 20209월 재판에 넘긴지 24개월 만이다.

 

201811월부터 2020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심신장애를 이용 7920만원을 기부 증여하게 한 혐의, 20123월부터 20205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 명목으로 개인계좌 5개를 이용 33000만원을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행령, 사기 등 총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의 이사 경우는 보조금 관리법 혐의로 3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기소에서부터 결심공판까지 오래 걸릴 일인지, 윤 의원 혐의를 떠나 사법체제에 문제가 없는가 되돌아볼 때이다. 의원 임기 거의 채워가는 시간이라 의정 활동엔 영향이 없어 보여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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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1.06 19:35 수정 2023.01.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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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