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0시경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에서는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장 김00에 대하여 자진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이하, ‘전몰군경 유족회’)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 등 8만여 유족들로 회원 하는 국가유공자 단체이다.
비상대책위 위원장 김화룡씨는 ”국민의 공적자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공법단체의 수장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8만여 유가족 회원들을 속여 업무상 횡령이라는 죄명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2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남부지방법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하였다.“
또, ”전몰군경 유족회 김00 회장이 불법행위로 8만 여 유가족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 시켰으며, 청렴과 도덕성을 그리고, 애국이라는 국가관이 투철한 대한민국 유공자들의 배신행위”라고 주장 하였다.
전국적으로 새벽 기차를 타고 오신 세종, 부산, 대구와 대전 회원분들 제2의 광복회 사태라며 “어디 해 처먹을 게 없어, 회원들의 돈을 해 처먹는냐”며 격분하기도 했다.
『이날 대구에서 오신 여성 회원분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명서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
하나, 범죄자 피고인 김영수는 대한민국 전몰군경 8만여 유족회원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
하나, 국가보훈처 박민식 처장은 전몰군경 유족회 특별감사 실시하라.
하나, 6.25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 비대위는 국가보훈처 박민식 처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며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사에서는 국가보훈처에 관계자와 직접통화를 하였다.
보훈처 관계자는 “전몰군경 유족회장의 범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으며, 보훈처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 200만 원 벌금 약식기소를 받아, 현재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알고 있었다.
또, 전몰군경 유족회는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공법단체가 인정하였다. 정관과 관련하여 보훈처에서 승인하는 공법단체라고 관계자는 말을 전했다. 현재 보훈처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유공자 단체의 비리로 사회적 이슈가 된 “윤미향 사건”, “광복회 사건“ 엄청난 사회적 비판이 따랐다. 현재 비상대책위에서 주장하는 전몰군경 유족회 김00 회장의 비리는 제2의 광복회 사건이다. 그러므로, 주무 부처인 보훈처에서 강력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만약, 비상대책위의 주장에 타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 공법단체의 비위는 ”윤미향 사건“,”광복회 사건“ 다음으로 "전몰군경 유족회 김00 사건"으로 사회적 확산 조짐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