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총7천886억원으로 알려져, 어떻게 벌었나 ‘그것이 알고 싶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장동 민간업자들 또는 제3자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얻은 범죄수익이 7천886억원 상당이라는 검찰 소식을 연합뉴스가 분석했다.
대장동 택지분양 수익 약4천54억원, 아파트분양 수익 약3천690억원, 화천대유 위탁수수료 약140억원을 합친 금액이라고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2014년 8~9월 성남시와 개발공사가 대외비로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 개발하고 서판교터널 개설을 결정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은밀히 이 정보를 전달받아 맞춤형 사업계획서를 미리 마련한, 대장동팀이 2015년 3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사업자 선정에서 출자자 필지 5개에 대한 직접 사용 권한을 인정받고,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허가 행정 편의를 받았다는 얘기다. 이로 택지분양 수익 약4천54억원, 5개 필지 아파트분양 수익만 약3천690억을 벌어들인 수익구조다.
대장동팀과 성남시 공사 간 유착관계는 2010년 6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양측이 신뢰 등 ‘노하우’를 쌓은 뒤, 2014년 6월 이 대표가 재선한 후 선거자금 지원 등 본격 형성된 거로 검찰이 파악했다고 전해졌다.
2010년 6월 첫 시장 당선 무렵엔 대장동 개발이 공영개발 방침이었다. 이를 변경 로비 시도한 대장동팀이 당시 시장 공약인 공사 설립 추진을 가로막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로비에 들어갔다.
당시 유 전 본부장 측이 대장동팀을 도와주기로 하고,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원과 공사 설립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만들었다. 2013년 9월쯤 공사 설립이 되자 그 보답으로 유 전 본부장 측에게 수억원대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는 검찰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개발을 추진해 1공단 사업비만 조달해 주면 민간업자들 요구 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알려졌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2014년 6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무렵엔, 은밀한 유착관계가 공모단계로 발전한 양상이다. 이때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정진상 씨가 대장동팀을 사업자로 내정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 측에 추후 경제적 이익을 주기로 공모했다고 한다.
공사 내부 일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남욱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추천 입사시킨 뒤, 이들의 대장동 사업공모지침 요구 사항 대부분이 반영됐다는 얘기다.
미리 공모지침에 맞추고자 신용등급 맞는 금융사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를 만든, 양측이 ‘맞춤형 사업계획서’를 마련한 단계였다. 사전에 서로 입을 맞춘 공모라 당연히 대장동팀이 2015년 3월 민간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때 대장동팀이 출자자 필지 5개 직접 사용 권한을 독점 인정받고 여기에다 용적률 상향 편의를 받게 돼, 택지나 아파트 분양수익이 그처럼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검찰은 대장동팀과 성남시 유 전 본부장 측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대장동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대장동 관련 범죄 행위가 ‘포괄일죄’,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이어져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검찰이다. 김 씨의 대장동 수익 은닉 행위나 재판 결과 불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적용할 경우 관련 범죄 수익금 모두를 국고 환수할 수 있다는 검찰이다.
결과적으로 ‘김만배 일당’이 얻은 약7천886억원 범죄수익을 국고 환수하겠다는 검찰 의지다. 12일 ‘김만배, 유동규, 정민용, 남욱, 정영학’ 등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기소해 추가 재판에 넘겼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적용시 공직자로서 이재명 대표 혐의가 있는 경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케이스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