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경 기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의 인구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 세제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기 때문에 지자체와 기부자를 위한 윈윈 상생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법은 2021년 9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재정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법인 및 단체, 기업과 타인의 명의로 기부를 할 수 없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 까지 가능하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100% 세액공제 되며 10만원 이상은 16.5%를 세액 공제해 준다.
답례품의 경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원까지 지자체에서 생산 제조된 지역상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2008년에 일본에서 시행되어 8조원 대 기부금을 유치한 바 있으며, 지자체를 살리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SNS나 PC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은 1522-243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