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외교부가 MBC 상대로 ‘바이든’ 자막 조작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비속어’ 외교참사 논란을 소송전으로 바로 잡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비속어 논란 보도를 이유로 MBC 측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번엔 원고가 외교부 박진 장관으로 알려져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진위 여부가 MBC 측과 법정 공방으로 번진 형국이다.
작년 9월 미국 뉴욕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박진 장관에게 한 대화를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MBC가 자막을 달아 보도한 바 있었다.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 ‘바이든’이라 해석 보도를 내기도 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란 얘기가 돌아, 언론이나 정치권 할 것 없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어 워싱턴 정가까지 큰 소란이 일었다. 대통령 발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방이 연일 가열되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이니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이 잘 알 것”이라는 김의겸 대변인의 15일 서면 브리핑이 나왔다. 사실부터 먼저 명확하게 성립해야 정정보도 소송 청구할 것 아니냐는 반문이라 대통령이 먼저 말을 하라는 투다.
“사실은 내가 이러저러 한 발언을 했는데, MBC가 이를 잘못 보도했다”고 해야 소송이 성립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본인이 밝히지도 않고, ‘날리면’이라 해명했던 김은혜 홍보수석까지 부인하는 처지라, 정정보도 소송이라니 말이 안된다고 한다.
외교부 측 원고 소송 대리인은 최태형 변호사라는 경향 매체 소식이다. 지난해 말 외교부와 MBC 간 ‘의견차’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소되지 못한 모양이다. “외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소송” 연유라 대통령이 원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MBC가 피고일 수밖에 없다는 해명도 뒤따랐다. 결국 ‘당사자 적격성’ 판단이 소송요건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박 장관이 발언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서다.
한미관계 총괄 부처로서 “가장 큰 피해자”가 외교부라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는 말이지만, 발언 당사자와 발언 내용이 먼저 규명되어야 MBC 자막 조작으로 외교부가 피해를 봤다고 해야 맞지 않냐는 반론이다.
여기까지 오고 싶지 않았던 외교부지만, MBC 측에서 자막 조작을 부인하고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