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목 전국 461곳 전통시장 ‘주차장 허용구역’으로 바뀐다

이달 24일까지, 주차대란 막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태기 위한 취지

     

 

<김희경 기자>  매년 설 대목이 되면 삼삼오오 명절 제수용품을 사러 전통시장을 찾는다. 사람구경도 하고 전국에서 올라온 다양한 물건을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로 시간가는 줄 모른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대란이 일어나 많은 제수용품을 들고, 이고, 끌고 가는 풍경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대목 주차대란을 막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태기 위한 취지로 이달 24일까지 전국 461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 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 허용구간’으로 선정된 전국의 461곳 전통시장은 상시 주차가 가능한 138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상황과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23곳이다.

   

선정방법은 각 지자체 상인번영회의 요구를 반영해 제출한 구간에 대해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국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그리고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지역은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85곳, 경기 71곳, 부산 21곳, 대구 22곳, 인천, 25곳, 광주 9곳, 대전 17곳, 울산 8곳, 세종 1곳, 강원 48곳, 충북 16곳, 충남 12곳, 전남 61곳, 경북 33곳, 경남 10곳, 제주 7곳 등이다. 

 

주차허용구간 운영 여부는 해당 전통시장이 위치한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차허용구간 운영이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올 설 명절은 먹을거리가 많은 편리한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재래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사는 한 주민은 “명절 때가 되면 대가족이 먹을 제수용품을 사러 전통시장에 가는데 주차하는 것이 항상 문제였다”면서 “국민의 편리를 생각하는 정부의 배려로 인해 이번 명절은 수월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작성 2023.01.16 12:11 수정 2023.01.16 12:15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귀촌귀농신문 / 등록기자: 김희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