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관련 인터넷 사기는 총 2만768건으로, 전 년도 2만6233건 대비 3.2% 증가했다며 설 명절(21~24일)를 전후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등을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관이 일려주는 인터넷사기&스미싱 예방법ⓒ제공=경기남부청 특히 지난 1년간 추석과 설 명절이 있는 관련 사기피해 전자제품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품 7건, 상품권 4건, 캠핑용품 4건, 공연 티켓 2건, 여행권 1건 등이다.
반면, 지난해 접수된 스미싱 범죄 피해 건수는 129건으로 재작년(338건)보다 6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 지역에서 접수된 스미싱 피해는 대출자금 신청과 건강검진결과 안내를 가장한 사기행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명절 전후에는 주로 택배 배송 사칭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A씨가 총 27명으로부터 1373만원을 기로챈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같은달 14일 온라인 블로그를 활용해 '상품권과 명품가방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B씨를 구속했다. 그는 이를 보고 현금 등을 입금한 113명으로부터 17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송장번호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이라며 'bco.bix...com'라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칭 문자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전송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경찰청이 운영 관리하는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사전에 조회하는 것이 좋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118(인터넷 진흥원)에 신고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이버 사기와 스미싱 등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명절 전후 경찰관서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