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이 전국단위 정당득표율 50%를 연동한 비례대표 의석 우선배분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세부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의원 총 의석수 300석을 초과하지 않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검⦁검 수사권 조정안과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했다.
하지만 최종 패스트트랙 지정까지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합의안에 대한 각 당 내부 반대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지정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종민 민주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간사가 선거제 세부안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정개특위 관계자들에 의하면 여야 4당 단일안 협상은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의원정수 300석 유지(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전국형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세부안에 잠정 합의했다.
오늘 합의한 초안을 보면,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하고,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키로 했다. 전국 정당득표율의 50%를 연동해 비례대표를 우선 배분하는 안이다. 즉, 300석에 각 당의 전국 정당득표율을 나눈 정당별 의석 수에서 당선된 지역구를 빼구 남은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어 연동률 50%가 적용된 당별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정되면 남은 의석은 현행 정당별 전국 정당특표율에 비례해 나누게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권역별 득표율로 정하기로 했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로 나누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구 후보로 도전했다가 아깝게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석패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면 권역별로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정했다. 또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최종 세부안을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이번주초에 최종 합의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에서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각당의 최종 결론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당은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 한국당은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2중대를 원내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찰, 경찰을 장악해 독재하겠단 것”이라며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강력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