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공정위가 화물연대가 ‘고의로 운송거부 조사를 방해’했다며 18일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12월 총파업 당시 ‘2,5,6일’ 3일간 현장조사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노조가 불응함은 물론, 사업자단체가 아니어서 조사 대상 아니라며 “공정위 표적 탄압”으로 반발했다.
총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에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하려던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화물연대가 저지해 조사가 불발됐다는 연합뉴스 소식이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는 공정위 주장이다.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 지연해 공정위 소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규정을 위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조사 자체가 안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심결이 이뤄진 것이다”는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얘기다. 법 위반, 조사방해 행위 등 심의에 앞서 ‘조사방해 안건’부터 신속히 심의했다는 매체 전언이다.
그 사유로 피조사인의 거부로 조사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화물연대가 처음이라고 한다. 화물차주로 구성된 노조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의견을 냈던 화물연대다.
먼저 화물연대는 절차 하자를 거론했다. 공정위가 최초 조사 공문에 특정 혐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미 공개된 자료나 제출 명령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현장조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경우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고, 당시 현장에서 여러 차례 설명했으며 이후 추가 공문에는 해당 내용 적시”해 절차상 하자 없다는 공정위 측 반박이다.
다음으로 화물노동자는 노동3권 주체로 노조원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란 주장엔, 차주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또는 위수탁 형태로 운송사업을 하는 만큼,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점등에 비춰,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조사 대상이란 공정위 측 반박이다.
지난달 2일 엄정 대응원칙을 밝혔던 한기정 위원장 발표도 있었던 만큼, 공정위는 본안 사건 판단시 사업자단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달리, 노조라고 해서 사업자단체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