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1월 22일부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신호등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1. 22.) -

- 3개월 간 계도기간 -

대전시청3
<녹색 화살표 신호등>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적신호에도 다른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었던 기존 체계와 달리,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화살표 신호로 등화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대전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우회전 신호등 운영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2개소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호 준수율이 평균 75.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출퇴근시간대 우회전 차로의 평균 대기행렬 길이가 2.6m→4.2m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정체가 악화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와 설치기준 및 신호운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충분한 시민 홍보를 위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후 위반 시에는 기존의 신호 위반과 동일하게 단속된다”고 밝혔다.

작성 2023.01.18 15:13 수정 2023.01.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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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