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다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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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시민들의 자율에 맡겨진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가 오는 1월 3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약 839일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난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래 약 2년 3개월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며 "시민들은 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며, 착용 여부는 전적으로 시민들의 자율에 맡겨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는 다수의 공무 출장을 통해 미국, 유럽 등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며 "우리나라도 이미 항체율이 95%이상인 점과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유아나 어린이들의 언어·표정 발달이 저하될 수 있다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시민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남은 규제인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되어 감염취약시설까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코로나를 감기처럼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히 해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3.01.20 13:05 수정 2023.01.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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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