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보고서에 ‘X표’를 표기해 부정적 의견은 삭제하라 지시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 ‘X표’ 표시한 관련 보고서 경우 최종 결재 문건에선 보고서에 있던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검찰 얘기다. 이 대표는 이게 중요하기보다, 달리 대장동 일당 사업 이익을 환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 측 주장을 먼저 살펴보면, 실무자가 올린 보고서와 성남시장 결재 문건인 최종본과 다르다는 정황은 이 대표가 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보고서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로, 이를 SBS가 19일 단독으로 전했다.
“땅을 수용하는 방식과 다른 땅을 대신 주는 방식을 혼합한 사업추진은 민간사업자가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고 적용사례도 없다”는 성남시 실무자들 의견이 보고서에 적혀 있었다는 내용은 국민일보가 인용했다.
이 보고서에 ‘X표’를 친 사람이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다. ‘X표’ 표시한 보고서 내용 대목이 최종 결재 문서에서 빠졌다는 점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
‘X표, 이 대표 아니냐’는 검찰의 합리적 의심이다. 사실이라면 이 대표 관련 배임 혐의 증거라고 한다. 이 대표가 28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어떻게 배임죄가 되느냐”는 반론을 제기했던 터라, 이를 두고 ‘검찰-이재명’ 법리 싸움이 본격화한 셈이다.
검찰 주장에 대한 이 대표 반박은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냐”는 주장이다. 이로 “대장동 사업 이익을 환수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SBS 인터뷰가 전해졌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