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설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다며, “천재 같지 않냐”는 전언을 정민용 변호사가 법정 증언했다.
‘대장동 사건’ 20일 재판에서 나온 정민용 변호사 증언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확정 이익’에 대해선 “시장이 다 설명 지시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 전언이다.
유 전 본부장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사안” 경우 이재명 시장이 “결정해 본부장에게 지시한 것”이란 말로 설명했다.
직무상 ‘이재명-유동규’ 상하 지시 관계였다는 증언이었다. 대장동 개발 ‘확정 이익’만 성남도개공이 가져간 배경엔 당시 이 시장이 직접 챙긴 사안이기 때문 아니냐는 유 전 본부장 질의에 대해 ‘그렇다’는 정민용 변호사 증언이다.
정 변호사가 증언한 ‘확정 이익’은 사업시행 전부터 성남도개공이 가져가기로 한 ‘1822억원’ 얘기다. 성남도개공이 ‘50%+1주’ 지분이고 화천대유는 ‘7%’에 불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성남도개공이 ‘확정 이익 1822억’만 가져갔고, 화천대유가 ‘4040억원’을 가져갔다.
검찰은 이런 ‘확정 이익’ 결과로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등이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 이유로 이들이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영학 변호사가 작성했던 2014년 10월 대장동 사업 계획서엔 ‘확정 이익’ 발생시 추가적 이익 참여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2015년 2월 대장동 공모지침서 발표 4개월 전까지도 해당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확정 이익’ 관련 해당 사업계획서는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얻었다는 진술 대목이다. 이날 재판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남욱-유동규’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냈다.
‘대장동 일당’이 성남도개공에 끼친 손해가 배임죄란 검찰 측 기소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 시작되면서 관련 혐의 ‘윗선’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의 폭로가 계속 나오자, 검찰이 2022년 7월 새 수사팀을 꾸려 전면 재수사하게 되었고, 막혔던 ‘윗선’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는 전말이다.
다만 이 대표가 28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배임죄가 성립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되지 않았냐”는 주장에다, “대장동 사업 이익을 환수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SBS 인터뷰이다.
대장동 일당의 ‘4040억원 확정 이익’ 추가 참여에 대해 이 대표는 ‘모르쇠’ 입장이다. ‘대장동 설계’는 “‘천재’ 이재명이 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 전언을 정민용 변호사가 법정 증언한 만큼, 검찰의 ‘윗선 배임죄’ 입증 여부가 관건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