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11년을 맞았지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걸음마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지역에 지난 2017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소했고,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로 조사권이 확대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10년이 지났지만 시설물에 접근 불가·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사회복지사의 장애인 학대 등의 크고 작은 차별과 배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집단진정인’모집에 나섰다.
한편 진정인 모집 기간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일까지이며 모집결과는 4월 11일 오전11시‘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며, 연이어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