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VOICE OF WORLD] 이 대표가 ‘대장동 428억원 뇌물’ 약속 승인했다고 적시한 검찰 공소장을 동아일보가 입수해 20일 단독 공개했다.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 내용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이들 약속을 정진상 전 실장 통해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다.
12일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으로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대장동 수익금 모두를 국고 환수하는 조치로 ‘이해충돌방지법’ 카드를 꺼낸 셈이다.
해당 내용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4~6월 ‘김만배-정진상-김용-유동규’ 등이 의형제를 맺을 무렵, 김 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이런 김씨 제안을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공소장 내용이다.
‘지분 절반 제공’ 얘기는 2015년 4월에도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재차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고 말했고, 향후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고까지 언급됐다. 이 재차 제안 역시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뇌물 약속 승인’으로 인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공소장 핵심이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증거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을 호도한다”며 평가 절하했다.
동아 매체에 따르면, 공소장에 이재명 언급이 146회, ‘이재명 승인’이 18회 등장한다는 분석이다. 이외 민간사업자 특혜 소지 내용에 ‘지시했다’ 14회, ‘보고했다’ 32회 나온다고 한다. 사실상 이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 정점에 있다는 검찰 판단이라는 매체 전언이다.
정민용 변호사가 20일 대장동 사건 법정에서 증언했던, ‘확정 이익’은 사업시행 전부터 가져가기로 한 성남도개공이 ‘1822억원’만 가져갔다. 성남도개공이 ‘50%+1주’ 지분이고 화천대유는 ‘7%’에 불과함에도, 결과는 화천대유가 ‘4040억원’을 가져갔다.
대장동 일당의 ‘4040억원 확정 이익’ 추가 참여에 대해 이 대표는 ‘모르쇠’ 입장이다. ‘대장동 설계’는 “‘천재’ 이재명이 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 전언을 정민용 변호사가 법정 증언도 한 만큼, 검찰의 ‘윗선 배임죄’ 입증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적용이 관건이다
이로 이 대표가 최소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검찰 입장에, 여러 차례 출석은 ‘부적절하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냐”라는 한동훈 장관의 20일 출근길 반박이 전해졌던 터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