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휴게쉼터·보호장비 설치 지원



경상남도가 '감정노동자'의 편의·보호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을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시행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는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 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일컫는다.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쉼터 신설과 개보수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올해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고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이다.국어과외 피아노레슨 화학과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 쉼터 신설 및 개보수와 냉난방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CCTV,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생물과외 꽃꽂이학원 토익학원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은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1월30일부터 2월1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과외중개사이트학생부종합전형 영어과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의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노사상생과 노동복지파트로 문의하면 된다.수학과외


작성 2023.01.25 10:16 수정 2023.02.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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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