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감정노동자'의 편의·보호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을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시행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는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 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일컫는다.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쉼터 신설과 개보수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올해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고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 쉼터 신설 및 개보수와 냉난방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CCTV,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은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1월30일부터 2월1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의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노사상생과 노동복지파트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