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10년 사이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사건이 복잡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이 검사 증원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의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1년 건당 16.2일에서 2021년 22.9일로 6.7일(41.3%) 늘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4년 18.1일로 증가한 이후 연간 17∼18일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20.0일) 이후에는 줄곧 20일을 상회하고 있다.
실제 2014년 평균 13.7쪽 분량이던 검찰의 사건당 생산 기록량은 2021년 26.3쪽으로 약 2배가 됐다. 검찰의 연간 생산기록 총 분량도 같은 기간 약 2500만쪽에서 3000만쪽으로 증가했다.
형사 공판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증가했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2015년 97.5일에서 2020년 146.4일로 50.2% 증가했다. 1심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도 같은 기간 131.0일에서 156.0일로 19.1% 늘었다.
법무부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공판환경 변화에 따른 검사의 업무 부담 가중까지 고려해 검사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총 220명을 증원하겠다는 게 검사정원법 개정안 내용이다. 검사 증원에 필요한 재정은 5년간 193억16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