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근로보호센터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본교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위하여 2019년 3월 19일 노동인권 교육을 신청하여 실시하였다.
물류과 49명 뷰티과 61명 총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아르바이트 또한 직장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부당한 처우상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일할 땐 안전하게, 대우는 정당하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1교시에는 아르바이트의 정의, 정규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아르바이트의 자세를 배우고 내가 사업주라면 어떤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다양한 자신의 의견을 나누며 토의하였다.
2교시에는 청소년 근로기준법, 알바 10계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르바이트 활동 시 주의 점등을 살펴보면서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배우고 청소년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보며 그 필요조건과 꼭 들어가야 할 사항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올바른 직업인으로의 성장을 돕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