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사)한국문화유산협회와 함께 안전한 발굴조사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보건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발굴조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발굴조사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내려받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집(모바일 웹)을 이달 17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4월 중에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 17종이 정리돼 있어 조사기관의 편의성·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 모바일웹에 대해 "발굴조사 특성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을 반영, 현장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 17종을 표준화해 휴대전화 상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며 "작성한 서식을 바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 발굴조사기관의 업무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안전자문도 확대한다. 지난해 발굴현장 33곳에서 이뤄졌던 매장문화재조사 안전자문을 올해에는 70곳으로 늘린다.
매장문화재조사요원 대상 전문교육에도 ‘안전교육’ 항목을 신설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 관계법령의 이해를 돕고,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통한 실무대처방법, 계절·상황별 안전관리 교육을 병행해 매장문화재 조사요원의 발굴현장 안전관리 실무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