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 무임승차는 국가 책임"



서울시가 5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재차 촉구했다.


시는 이날 '무임수송 기재부 주장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1984년 도입된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전국의 모든 지하철에 이 제도가 적용됐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만큼 지자체가 아닌 국가 사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규정한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을 법률 자문한 결과 지자체가 적용 여부와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요금 결정 권한이 지자체에도 있으니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는 기재부 해석은 '법령 우위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얘기다.대장과외 부산과외 부산 강서구과외


서울시는 특히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 역시 국가 책임이란 입장을 내세웠다. 비용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게 기본 원칙이란 까닭에서다.부산 금정구과외 부산 기장군과외 부산 남구과외


시 관계자는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현재의 청년,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된다"며 "기재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부산 동구과외 부산 동래구과외 부산 부산진과외


아울러 "국회에도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재차 촉구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식은 바로 입법적 해결"이라고 강조했다.부산 북구과외


작성 2023.02.06 11:03 수정 2023.02.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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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