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3년 6개월 만에 지난 3일 1심서 징역 2년 선고받은 조국 교수에 대해 서울대가 징계를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간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서울대 총장 국회 발언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이제 징계 논의가 진행된다는 얘기다. 총장이 징계 의결 요구해야 하는 정관 때문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혐의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다가 오는 6일 열린다는 국민일보 소식이다.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 선고로 입증되었다는 얘기다.
‘조국 부부 자녀 입시 비리’로 딸 조민 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제출 혐의 등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 구속은 면했다.
조국 교수는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죄질이 안 좋다’는 판결 취지가 전해졌다.
조 교수 실형 선고 뒤인 지난 3일 사전 녹화 형식으로 유튜브 방송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소감을 밝힌 조민 씨 얘기가 6일 뉴스1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난 떳떳 ... 의사 자질 충분”이란 제목의 매체 전언이다. 2019년 조 전 장관 가족 논란이 불거진 후 조민 씨가 얼굴 드러내고 공개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newsvo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