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경 기자> 최근 경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신청을 이달 10일까지 받는다.
지원 농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갖고 10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농협에 면세유를 관리하는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계획을 신고하고 지난해 10∼12월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이력이 있는 시설원예농가나 법인이 해당된다.
보조금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월26일 기준 지원 대상 농가와 법인의 45%가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 1ℓ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보조금을 지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