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화물연대 총파업 논란 중심인 ‘안전운임제’는 퇴출되고, ‘표준운임제’로 개편된다는 내용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6일 밝혔다.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으로, 화물차 기사에게 수수료만 받고 번호판을 빌려주는 ‘지입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골자이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독립적 영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 지불’ 방식이다.
‘등록 기관-운송사-기사’ 구도 중간에 운송사가 낀 ‘비정상적 기생구조’ 형태를 이번에 완전히 끊겠다고 발표한 셈이다. 소위 화물차 기사에게 “빨대”를 꼽고 지입료만 떼먹는 운송사를 퇴출한다는 얘기다.
해소 방안으로 기사에게 독립적인 수입을 보장해주고, 기사 착취 빨대 운송사에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겐 개인운송사업허가를 별도로 내준다.
개인 차주 경우 운송사 명의 대여판 비용 지입료가 없어지고, 모든 운송사 경우 운송실적을 신고받아, 물량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는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빨대’ 운송사 수입이 감소되는 효과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기업 화주-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 ‘운송사-화물차 기사’ 간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로, ‘최소 운임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새로운 ‘표준운임제’는 운송사 운임은 강제한다. 대신 화주의 운임과 처벌을 강제하지 않고 매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차주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하면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차주-운송사-화주’ 모두에게 공정운임체계 의미라는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유가연동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 물량이나 장기 운송 계약 시 변동되는 유류비를 운임에 반영하도록 한다.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는 취지다.
이외 화물차 휴게소, 차고지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 유도하고, 고속도로나 국도에 화물차 졸음 쉼터를 반영한다.
또 정기적 운행기록장치 DGT를 활용한 교통안전모니터링을 강화해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DGT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화물차주의 휴식시간 준수 여부, 운전습관 등을 적극 모니터링한다.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기생구조 등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악습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철폐”해 열심히 일하는 차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원희룡 장관 발표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