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의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 청구하는 제도를 시행해 눈길을 끈다.
시는 지난 달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해 검사를 요청한 사례는 지난 한 달 6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방사능 오염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운영하는 방사능검사 청구 제도로 인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부 박모씨(55·역북동)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와 오징어볶음을 하기 위해 인근 마트를 찾았다. 그는 먹음직스러운 한 상을 차려 식구들과 맛있는 저녁식사를 즐겼다.
그러나 TV에서 식품에 방사능 검출이 우려된다는 뉴스를 보고 ‘혹시 우리가 먹은 고등어와 오징어에 방사능이 오염은 없었을가 라는 생각에 용인특례시가 운영중인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가 떠올렸다. 박 씨는 용인시에 검사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바로 해당 마트에서 고등어와 오징어 등을 수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요오드와 세슘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의 사례를 포함해 수산물 4건, 가공품 2건 등이다.
검사 결과 모두 식품공전 기준인 요오드131 300㏃/㎏ 이하, 세슘134와 137의 합계 100㏃/㎏ 이하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이 방사능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시에 검사를 의뢰하면 시가 해당 판매점에서 식품을 수거한 뒤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요오드와 세슘 검출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검사 청구제는 시민을 비롯한 관내 집단급식소와 시민단체 등 누구나월 1회 이용할 수 있으며 결과는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검사 대상은 마트나 식품 판매점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이다. 부패‧변질된 식품이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 개봉된 식품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 안전은 무엇보다 엄격하게 관리돼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시가 운영하는 방사능 검사 청구제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