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180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284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15.8%)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93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3개소 △배출시설을 미신고 16개소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위반 172개소이다.
분야별 위반사항을 보면 △대기분야의 경우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49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47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1건, 운영일지 미작성 19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등 순으로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행위와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행위 적발 빈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수질분야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초과 84건, 운영일지 미작성 16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 2건 순으로 이중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위 적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주요 위반사례’를 시 홈페이지(환경자료실)에 게시했다.
또 배출사업장에서 쉽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해 주요 위반사례 안내문을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121개소에 개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