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많은 학생, 교직원 등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피고인이 추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2시20분께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5차례에 걸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경찰과 소방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허위 글을 본 대학생의 신고를 받고 즉시 전주대에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시켜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육군 폭발물 처리반(EOD)과 소방인력 수십명도 수색에 참여했다.
학교 측은 건물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예정된 강의를 모두 휴강 조치했다. 3시간25분 동안 수색을 한 결과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A씨의 허위 글로 당시 경찰과 소방 인력 252명이 출동했으며, 경찰은 작성자 IP를 추적해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