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오스트리아(이모 교수)’를 ‘오스트레일리아(이모)’로 다시 착각

[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한동훈-김남국' 포토, news.naver.com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국회 대정부질의 9한동훈-김남국설전 관련해 김 의원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착각해 한 장관을 몰아세운 해프닝이 다시 일어나서다.

 

질의는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로 호주를 지칭하며 일어난, ‘김남국 이모 스토리2탄이란 평가다.

 

검사에 대해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다는 호주를 거론하며 우리도 검사 기피 논란이 생뚱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의도에서 시작된 설전이다.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뜸 한 장관이 김 의원 질의에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러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는 김 의원 답변이 이어졌다.

 

호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고요라는 문답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호주라고 했으면 될 일을 굳이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물었던 김 의원이 호주라곤 전혀 생각도 못했던지 오스트리아 국가명을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호칭했던 셈이다.

 

호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한 장관도 호주란 표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응수로, 김 의원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는 투였다.

 

이 설전은 고의적인 시비로 보인다. 의원 12명 등 김 의원이 2020821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문서 영상이 채널A 뉴스가 공개했다.

 

제안 이유에는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대목이다. 그 안에 참고 사항으로 오스트리아케이스가 제시되었다.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내용이다. 출처는 이정봉, ‘오스트리아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검사 지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제24, pp.142~43)였다.

 

채널A는 이를 두고 과거 한 장관 딸 논문 공저자 이모 교수이모로 착각해 질의하던 김남국 의원 이미지를 영상에 띄우며, 이날도 오스트리아오스트레일리아로 다시 착각한 모습을 부각시켰다.

 

실제 매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경우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검사에 대한 제척은 인정하되, 당사자 기피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나라 이름 혼동 지적은 본질을 못 본 것이란 김남국 해명을 매체가 실어 한동훈-김남국설전에 균형을 잡긴 했지만, 공부하지 않는다는 의원 자질 논란 해프닝이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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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2.09 21:11 수정 2023.02.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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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