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정의연 후원금 유용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미향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다.
2020년 9월 기소된지 2년 5개월만 판결이라 임기 내 의원 유지는 할 듯하다. 앞으로 2심, 3심까지 가 확정되려면 내년 총선까지 무난해서다.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알려졌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