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김다은 기자] 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녹색경영을 강조하며 다양한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린워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지 않으나 거짓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홍보하여 이득을 취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친환경 제품이 아닌 것을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2년 8월까지 적발된 그 해의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건수가 무려 1383건에 달한다. 'Eco-Friendly', '유해 물질 없는', '무독성·친환경' 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사실은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는 주로 근거 없이 친환경을 주장하거나, 연관성이 없는 내용을 근거로 친환경을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 특정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으로 표기하거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근거로 '친환경 인증 제품'을 주장하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2023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3대 핵심과제>를 통해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체감도를 고려하여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편하고,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활동 홍보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야영용품, 영유아용 식기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시장성이나 변별력을 상실한 제품의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온라인쇼핑 유통사와 협업을 통해 녹색제품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처분 기준도 합리화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다.
환경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벌금, 과징금만 규정되어 있어, 기업의 단순 부주의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없이 행정지도에만 그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상품에 한하여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인증 마크에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환경부 역시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편할 것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짓 마크에 속기보다는 정부 공식 인증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경부에서 부여하는 인증 마크는 친환경 마크, 환경 성적 마크,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 GR 마크, 에너지 절약 마크 등이 있으며,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에 관해서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한다. 농축산물은 무농약, 무항생제, 유기농산물 및 유기축산물, 수산물은 무항생제, 유기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등의 인증 마크가 있다. 모양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으며,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reenproduct.go.kr)에서 그 밖의 다양한 국내외 환경성 관련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