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중인 역말1지구(덕풍동 541-2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및 이전 용도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로, 9일 경기도보와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해당지역은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으로, 조합측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택건설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관련법 조항을 이행하지 못했다.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9일자로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지정 이전 용도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됐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적용되었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행위 제한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역말1지구는 해당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주민이 631세대 공동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해 왔고, 시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8일에 지정·고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