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실패한 주가조작’·‘서울의소리 배상금’ 선행 얘기

[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김건희 여사, kyunghyang=daum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건희 여사가 전주역할 의혹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혐의로 권오수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유 3, 벌금 3억원이 선고되자 여야 논평이 극명하게 갈렸다.

 

판결 과정 그 어디에도 김건희 여사는 없었다. 민주당의 정략적 망상일 뿐이라는 양금희 국힘 수석대변인 논평에서부터, 이 사건을 고발했던 민주당은 처벌 수위가 낮아 김건희 특검추진 방침 얘기를 꺼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던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는 대통령실 논평이 11일 전해졌다.

 

그래선지 김건희-서울의소리소송 1심에서 이긴 김 여사가 배상금을 받게 된다면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써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말이 뉴시스 통해 알려져 화제다.

 

12일 매체 통화 인터뷰에 전한 얘기지만, 패소한 서울의소리매체 측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져 배상금 사용 얘기는 시기상조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여사 선행을 전하게 된 계기는 일부 언론사가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를 내서다. 항소심까지 가야 하는데 성급한 얘기다.

 

항소심 사안은 인격권과 명예권 침해여부다.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손배를 청구했었다. 이에 1심은 1000만원 배상 판결했다.

 

사건은 대선 전 지난해 1월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기자 사이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MBC가 공개했던 녹취록이었다. 불법 녹음 행위와 법원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이었다.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등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는 김 여사 주장이었고,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는 진중권 교수 전언도 한몫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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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2.12 22:28 수정 2023.02.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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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