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모든 교육활동 정상화로 교육결손해소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2023년도 새학기 학사·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교육현장의 방역 및 학사운영 대응 경험과 체제를 바탕으로 2023년에도 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대응체계 기조를 유지하되,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교과·비교과 활동을 진행한다.

유아의 대·소집단 놀이 등 신체활동 정상화, ·중등의 경우 모둠활동·토론 등 다양한 수업방식 적용, 직업계고 및 학교 운동부 활동 시에는 방역지침 완화 등 교육활동 유지 노력을 강조한다.

가정 학습 허용 일수도 줄였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 체험 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포함되는 가정 학습일이 포함된다. 학습 결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및 사회성 결핍 등 교육결손해소를 위해 기존 45일까지 허용했던 가정학습일은 최대 30일 이내로 줄였다.

학교 방역은 질병관리청 및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적 권고 조정에 맞게 안내하고, 등교 시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발열검사 폐지(학교자율 실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폐지(식사 시간 창문 개 방, 식사지도 강화) 새 학년 교육 과정 준비 기간전에 단위학교별 2023학년도 학사 운영 계획 수립이 되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학교 별 개학 후 2주 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운영하여 정기 소독, 예방 수칙 집중 교육 등 학교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필요 시 교육(지원)청 차원의 현장 의견 수렴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작성 2023.02.13 06:40 수정 2023.02.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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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