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다.
정부는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하고,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통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 실질화,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 관련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했다. 또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와함께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 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지방자치법을 통해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상응할 수 있는 투명성, 책임성 확보에 나선다.
먼저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설치 여부가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한편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곧 국회에 제출돼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