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 소양교육에 대한 본 연합회의 입장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방과후강사 소양교육’의 필요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강사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심의하게 되는 것을 벗어나게 해 달라고 16개 시‧도 학부모들이 요청하게 된 것임
◦ 방과후강사는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에서 강의하는 강사를 말하며, 강사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교사 자격이 없으며 일정한 소양교육을 받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
◦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방과후학교의 강사에 대해 심의를 하지만 방과후강사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어떤 소양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본 연합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방과후강사에 대해심의할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방과후강사가 ‘소양교육 연수’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