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법인 선정과정에서 의혹 제기와 법인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31일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1곳 새로 선정되면서 영업직원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매인 법인 지정 계획 공고에 입찰한 한 법인 A대표는 “대구시와 새로운 법인이 사전에 유착을 통해 업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다른 업체는 들러리 밖에 서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 대표는 또 “최종 6개 법인이 법인 지정에 참여를 했지만 심의하는 과정과 심사위원들에 대한 소개도 없이 특정 업체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A 대표는 “심사위원들도 각 법인에게 같은 질문이나 사업계획, 비전 등에 대한 질문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게는 수족관 실외 등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심의 결과 이 업체가 선정되면서 대구시와 업체간의 유착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게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도 야기됐다. 선정된 업체가 수산물 유통 전문가도 아니고 급조된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점수 배정에 있어서도 1,100점 만점에 자본금 항목이 무려 400점이 배정된 것이 당일 확인되면서 입찰 업체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왔다.
입찰 자격요건이 자본금 7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모든 업체에게 동등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자본금 20억원을 제출한 선정된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의혹을 키웠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주)대구종합수산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영업종료 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은 ‘3월31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4월1일 이후 영업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고 통보하면서 소속 영업직원들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법인의 직원은 “(주)종합수산,(주)대구신화수산,매천수산 등 3개 법인이 직접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직원들에게 그 역할을 부담하게 해서 점포 보증금은 물론 수백만원의 월세를 받아 불법적인 운영이 자행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직원은 “본인들이 받는 급여나 수당도 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법인으로 돈을 보내서 다시 내려받는 방식이었다”면서 이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3개 법인들은 직원들의 고혈을 짜내어서 그냥 앉아서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매천수산과 (주)대구신화수산은 불법 운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에 들어선 매천수산은 이전에 비해 월세를 적게는 3~4배를 인상해 영업직원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어 분통을 자아내고 있다. 이 매천수산의 사장은 전 대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고, 부 사장은 전직 대구시의원이다.
시장도매인제도는 대구시가 지난 2008년도에 도입했다. 이 제도는 경매제도에 비해 유통비용이 적고 대량구매로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양질의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인이 대량 구매하는 방식인데 실제는 법인의 영업직원들이 개별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어 시장도매인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결국 법인만 배불리고 영업직원들은 착취 당하는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영업직원들은 “지금까지 자행된 법인들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한 그 취지에 맞게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농수산물도매사장 수산부류의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시의회에서도 해당부서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