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6월 25부터 음주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도 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로 내려가 기준이 더 강화됐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 이상부터 적용된다. 처벌기준도 징역 2년에서 5년, 음주운전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소주 1~2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전날 과음을 하였다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술 마신 다음 날은 충분한 휴식과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매우 엄격해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계속되는 현 추세에서 앞으로는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구제 기준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 할 경우 생계형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가 실제 마신 음주량에 비하여 과도한 수치로 나와 음주단속 측정과정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단거리 이동 주차를 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생계에 지대한 영향의 미치어 처분이 가혹하거나 억울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인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행정심판 제도란 불리한 행정처분으로 업무 또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구제 제도로 법원의 소송에 비해 처리절차가 간소하며, 소송비용도 역시 낮다.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은 헌법, 행정법 전공 교수나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위원들은 도로교통법을 토대로 혈중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전력, 운전경력, 사고 전력, 교통법규위반 전력, 직업, 운전면허 필요성 등의 입증 자료를 서면, 구술 심리를 거쳐 지방경찰청 등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판단한다.
중요한 것은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구제 역시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최근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과 정서를 고려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하여 달라는 청구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여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건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생계를 위협할 만큼 과한 처분이 내려지는 일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행정심판전문센터(www.law-center.co.kr)에서는 면밀한 상담을 거쳐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가능성을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