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 신고들은 해당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정부민원포탈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설하여 지난달 2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운영,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소극적인 처분 등 고충민원 해결 등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1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한편 소극행정의 유형은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으로 나타나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에 대비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