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성년이라고 속이고 술을 마시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성년자들이 성인이라고 속이고 술을 마신 후 나중에는 돈을 내지 않고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하던 음식점 등 선량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재 처분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피해를 보았던 사례가 많아 이번 법 시행은 청소년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는 단서 조건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 그동안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던 음식점, 호프집, 치킨집 등 자영업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다.
행정심판전문센터(1600-9788) 대표 강동구행정사는 “2019.06.12. 시행 될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발의되었다가 청소년보호법만 통과하고 이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적용키로 하면서 미뤄졌었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위변조된 신분증 등의 사용이 인정될 경우 검찰고발 등 형벌은 면제될 수 있었지만,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마저도 행정처분을 하는 등 아직도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 했다
강동구 행정사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통해 여러 입증자료와 함께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주장하여 적극적으로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료제공 : 행정심판전문센터 www.law-center.co.kr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