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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2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법 개정을 위한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은 위헌, 2명은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금지한 형법 269조 1항은 위헌으로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 270조 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당장 해당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