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에 내년 말까지 해당 법조항 개정 요구

[사진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2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법 개정을 위한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은 위헌, 2명은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금지한 형법 269조 1항은 위헌으로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 270조 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당장 해당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정명 기자
작성 2019.04.11 16:13 수정 2019.04.11 16:15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명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여름은 춤
2025년 8월 1일
전통의상
2025년 8월 1일
군인제기차기
홍천강 맥주축제
암환자의 체중관리. 유활도/유활의학
사슴벌레
2025년 7월 31일
구름 이름은?
무궁화
2025년 7월 28일
2025년 7월 17일 꿈꾸는씨앗결손아동후원하기
라이브커머스 전성시대 케이미디어스튜디오와 함께하세요 #ai영상
여름하늘
아기고양이가 세상을 배워가는 방법
장마가 만든 탁류
2025년 7월 26일
새의 영토
대구변호사 | 성매매 장부 적발! 처벌 피할 수 있을까? #shorts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