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중부노회 증경노회장, “총회 임원회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최채근 기자>예장합동 총회 산하 중부노회 증경노회장 정순기 목사에게 한국의정방송TV뉴스에서 인터뷰를 요청해 중부노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순기 목사는 중부노회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난 몇 달 동안에 총회 임원회에서 누구보다도 법을 가장 준수해야할 임원들이 너무나 많이 불법적인 일들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몇 가지로 지적했다.

 

총회 임원회 총회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윤선 박사의 헌법주석이라든지, 배광식, 이정호 목사 편저, 김만규 목사가 감수한 총회가 인정한 합동측 총회 해설서 등 모든 주석이나 해설서를 보면 정치127조에 의하면 총회 폐회는 파회다고 명시돼어 있는데, 이는 총회가 파회돼는 순간부터 총회는 없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폐회한 후 1년 동안에는 지교회나 노회의 어떤 일든지 총회의 권위로서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주석과 해설서에 명시돼어 있다고 밝히면서 이것은 소위 관할의 법칙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총회가 지교회나 노회의 일을 관섭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 놓았다는 것이다.

 

한편, 파회 노회는 총회가 수임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임원회에서는 다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03회기 임원회는 중부노회 사건을 임의로 관섭하고 개입함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총회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규칙 제24조에 의하면 총회 폐회 후에는 총회에서 수임 받은 것만을 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어 있는데, “103회기 총회에서는 중부노회 사건을 단 한 건도 임원회에 수임한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 총회 임원회에서는 임의로 중부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행정중지를 시키고 노회 임원단의 명단을 총회 전산에서 지난 1212일 삭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강력히 피력했다.

 

총회 임원회는 장로교 정치원리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중부노회 정순기 증경노회장은 장로교 정치 원리는 당회, 노회, 총회는 각각 다른 고유의 권한과 직무가 있다고 명시돼어 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각 치리회에 권한과 직무에 대해 침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아닌 총회 임원회에서 마음대로 노회의 고유의 권한과 직무를 침해 했다는 사실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총회 임원회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중부노회 임원회의 명단을 마음대로 총회 전산망에서 삭제하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3월 정기노회에서 임원단을 투표로 선출해야 하는 규칙이 있음에도 지난 11월 달에 급조해서 만든 이탈자들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세운 임원들의 명단을 총회 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 들여서 정상적인 중부노회 임원들의 명단을 전산에서 지워버리고 급조해서 올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총회 전산 중부노회 임원 명단으로 올렸다는 사실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중부노회에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105개의 교회와 170여명의 목사들이 고통을 격고 있다고 힘주어 강조하면서, 개혁주의 신앙을 지향하고 총회 법을 지켜야 할 임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함으로 중부노회와 지교회 노회원 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심리적, 물질적 고통과 손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 임원들의 불법적인 것들을 지적한다고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중부노회 정순기 증경노회장은 총회 임원 조직보고는 정기노회 후에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3월 정기노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임원과 총대들을 총회에 6월 말까지 보고하는 것이고, 이미 총회에 총대 명단이나 노회 보고서도 총회에 보고돼어 있고, 노회록까지 검사를 마쳤다고 피력했다.

 

총회 전산 변경은 총회가 해야지 총회 임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업무로서”, 총회 임원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로서 중부노회 사건으로 사법에 제소했기 때문에 총회가 끝난 후 전산에서 지울 수 있었지만 봐 주었는데, 중부노회에서 사법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에서 지난 1212일 날짜로 임원회에서 임의로 지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아무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임원들까지 총회 전산에서 싹 지워버렸다는 것은 있어서는 인돼는 일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탈 측, 자격이 없는 합법적인 것이 아닌 불법적인 자들의 임원 명단을 총회 전산에 그대로 올려서 그들에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이탈 측에 있는 모 목사가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중부노회가 28년 동안 사용하던 직인과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거짓 신고하여 통장을 편취 하는 등 이탈 측에서 회비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고, 3회 이상 정기노회에 참여하지 않고 회원권을 상실한 사람들이 중부노회에 호통장 안에 있는 돈도 사용 못하게 하고, 선교비, 미자립교회 후원도 못하고, 중부노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특히, 중부노회 정순기 증경노회장은 중부노회 산하 지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담임목사를 담임목사직에서 해임 시키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고 몇백만원씩 임시 당회장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현재 중부노회에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cg4551@daum.net


한국의정방송TV 

kbtv12 기자
작성 2019.04.11 23:16 수정 2019.04.1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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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