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외면’ ‘지방자치에 역행’ 신청한 동 없어'

주민자치회 홍보와 안내 부족, 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하는 설명과 교육 충분히 필요

[사진=광산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서 동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각 구.군으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을 받았지만 북구에서 신청한 동은 없었다. 북구의회는 4월 임시회에서 북구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협의체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기능 외에도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기구다.

 

대구시에서는 올해 각 구.군별로 최소 한 곳을 추천 받아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6백만 원은 자치회 간사 업무비로 나머지 24백만 원으로는 동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북구에서는 대구에서 관련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하고도 정작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해보겠다는 동은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북구청장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들도 흔쾌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동의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제도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없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북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에서 주민지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3개동의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아예 설명이 진행되지 않은 등 사전 준비작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홍보와 안내, 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특별법 제28조에 따라서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업무도 수탁 처리 가능하다. 또한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을 담당하게 된다.

 

북구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위원은 만19세 이상의 사람이면 가능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위원은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동장이 추전할 수 있다.

 

한편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4.19 11:27 수정 2019.05.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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