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재발방지 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국가보훈처 이행 계획을 발표 한 바 있다.
재발방지 위원회는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재판정 소극적 대응, 보훈 단계의 편법적 수익사업 및 1인 중심의 단체 운영, 편향적 나라사랑 교육 실시 등을 지적하였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판정 제도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훈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고 외에 수사기관 요청에 대해서도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주기적 재판정 제도 대상의 질병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정신분열증 등 16개 질환에서 올해 호전 가능성이 있는 화상 등 6개 질환이 추가 될 예정이다.
의학 발전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상이등급 체계 재편도 검토가 되며, 각 질환별 장애 측정 방법 명시 폐암, 후두암 등 악성종양의 신체 부위별, 진행 단계별 등급 기준 세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가유공자 등록 및 상이등급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위원 구성을 학계, 군인, 경찰, 소방 출신, 민주·인권 분야 등으로 다양화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행정심판전문센터(1600-9788) 대표 강동구 행정사는 "국가유공자 등록 후 공상 또는 신체검사에서 비해당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위해 경제적인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고 하면서 "그동안 보훈처에서 질병의 경우 공상인정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신체 부위별, 진행 단계별 등급 기준 세분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