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배)수지 방수, 방식 공사 시 감리 제도 강화 및 지침 마련
- 김태수 위원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주문’
<이정숙 기자>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2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수지와 배수지는 아리수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일정시간 이상 체류시키는 시설로서 경과 년 수에 따른 노후화로 구조적 안정성과 아리수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수지와 배수지는 일반적으로 지하에 설치되어 내부가 습하고, 내, 외부 온도차가 크며, 소독(염소) 가스의 영향과 원활하지 않은 환기조건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경과연수에 따라 구조물의 열화현상 진행, 방수도장재의 손상, 배관 및 밸브 등 부속시설의 부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수지와 배수지의 방수, 방식 공사를 시행할 때 노후 된 내부 표면에 대한 보강 및 완전한 건조 등 사전 조치 이행 및 시공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리 제도 운영 및 별도 지침 마련을 명문화함으로써 수도시설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아리수의 품질 저하 방지 및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일부 정수지와 배수지의 방수 방식 공사 시 발생해왔던 하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께 안전하고 안정적인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