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 추인한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각 정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및 위원 17명의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거대양당 중심 승자독식 구조를 야기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개선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인 이른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총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비례의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먼저 배분하게 된다. 나머지 의석에 대해서는 정당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후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한 개정안은 지역주의 해결을 위해 각 정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석패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제화 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 만 19세였던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도록 했다.
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작년 10월 정개특위 출범 이후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이라고 강조하며 “촛불 이후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담아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제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4당은 이미 당내에서 합의안을 추인한 상황이다. 여야4당은 오는 25일까지 선거제 개정 및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된 안건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로 최대 330일 안에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 표결단계로 상정하게 된다.
하지만 선거법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었던 공수처 신설 법안의 경우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