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경찰서, 선린복지재단 장애인보호센터 폭행 상해 혐의로 전혁직 이사장 등 7명 불구속 입건

시민단체,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 비판, 만연한 복지시설 내 폭행과 인권유린 사태 해결 위해 엄정한 처벌 요구

 

대구강북경찰서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 보호센터에서 정신지체장애인 8명을 상대로 폭행 및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전현직 이사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사 등 7명을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북서는 오늘 이와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장애인 상대 폭행 상해사건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선린복지재단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 정신지체장애인 B가 흥분하며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까지 장애인 4명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간보호센터장 및 복지사 2, 사회복무요원 등 4명도 장애인 4명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복지재단 전현이사장 2명은 센터의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장애인에게 폭행상해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복지재단 산하 보호시설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관련 장부와 휴대폰 증거분석, 병원진료내역 확인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선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에게 불구속 입건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경찰의 조사에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만연한 복지시설 내 폭행과 인권유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4.25 13:46 수정 2019.04.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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